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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신장형성이상, 전립선의 기타 명시된 장애,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인두염]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7
첨부파일0
조회수
475
내용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신장형성이상, 전립선의 기타 명시된 장애,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인두염]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9세)

- 청구 상병명: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신장형성이상, 전립선의 기타 명시된 장애,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R3896) 1*1*1

EPIDURAL CATHETER 전규격(J4401007) 1*1

STRAIGHT SAFETY GUIDE WIRE 전규격(J6041012) 1*1*1

PUINFU-JET REGULATOR SET 전규격(M1004108) 1*1*1



■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할 때 이 환자의 경우 선천성 기형으로 발생한 하부요로기관 기형으로 인해 요도에서 역류된 소변이 정관을 통해 부고환으로 전달되어 발생된 감염이며, 편측에 실시한 정관절제술로 양측과 달리 임신이 가능하고 향후 정관재문합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고환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은 인정키로 함.



■ 심의내용

○ 이 건은 다낭성이형성신증의 선천성 기형이 있는 9세 남아의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치료를 위해‘17년 4월부터 5개월간 항생제 투여 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우측 정관절제술을 시행한 건임.



○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해부학적 기형이 동반된 부고환염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 시 재발률이 높아 정관절제술이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9세 남아에게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 필요성이 있어 심의함.



○ 관련 교과서 등에 의하면, 부고환염의 증상은 통증, 부종, 고열 등으로, 전신증상이 동반되거나 심한 감염 소견을 보일 경우 입원을 요하며, 항생제 투여 및 절대안정 등이 필요한 질환임. 만성부고환염이나 반복되는 부고환염에서 전립선염이나 기타 요로감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정관결찰술 또는 부고환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소아에게 반복되는 부고환염의 원인이 하부요로기관 기형일 경우, 고환위축 등 이차성징을 방해하거나 폐쇄성 불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후 정관재문합술의 성공률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치료법으로 정관절제술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부고환염의 치료를 위해 타 병원 외래에서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 (’17.4.13.~’17.8.28., 총 투약일수 66일) 한 것은 확인되나, 통증 이외에 부고환염과 관련된 객관적 증후나 입원진료 등 다른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 요양기관에서도 다낭성이형성신증으로 소아신장과에 주기적 내원 외에 부고환염으로는 2주간 항생제 투여만이 확인되는바, 부고환염의 “재발성” 여부와 정관절제술을 최후의 치료법으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음.



○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선천성 기형으로 발생한 하부요로기관 기형으로 인해 요도에서 역류된 소변이 정관을 통해 부고환으로 전달되어 발생된 감염이며, 편측에 실시한 정관절제술로 양측과 달리 임신이 가능하고 향후 정관재문합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고환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은 인정키로 함.



○ 다만, 관련 교과서 및 학회의견에서 정관결찰술은 반복적인 부고환염 환자의 최후의 치료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충분한 치료과정 후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의료적정성에 대한 사례별 심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Lane S. Palmer, et al. Campbell-Walsh Urology. Elsevier. 2016.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5판. 일조각. 2014.

○ Abdol-Mohammad Kajbafzadeh, et al. Management of recurrent epididymitis in children: Application of neurovascular sparing vas clipping in refractory cases. Journal of Pediatric Urology. 2011;7:552-8.

○ Raveenthiran V1, et al. Epididymo-orchitis complicating anorectal malformations: collective review of 41 cases. J urol. 2011;7:1467-72.



[2018.3.1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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