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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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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사망 약물부작용 급사 급성심장마비사망 상해사망보험금]정맥주사제, 영양제, 조영제, 약물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사 Anaphylaxis Shock , 조영제 항생제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마취제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내원치료중 급사하는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5
첨부파일0
조회수
402
내용

[주사제사망 약물부작용 급사 급성심장마비사망 상해사망보험금]정맥주사제, 영양제, 조영제, 약물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사 Anaphylaxis Shock , 조영제 항생제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마취제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내원치료중 급사하는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통상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며, 임상증상은 청색증 소화기관이상증세(구토 복통 설사 등)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이라고 합니다. 복통으로 내원하였다가 주사제 투여후 장폐색으로 급사하였다고 병사진단된 경우나 영상진단검사위해 조영제 투여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라고 하여 모두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사고나 재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점은 상해사고나 재해사고의 입증입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해서 청구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사제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나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의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의학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급사한 경우에는 기존질환이 있다고하여 병사로 진단되었더라도 사인에 의심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험금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급사하였는데 병사로 진단된 경우라도 사망원인이 외부요인이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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