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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일반적인 폐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병사, 사인미상,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외인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첨부파일0
조회수
258
내용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일반적인 폐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병사, 사인미상,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외인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1) 일반적인 폐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

①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폐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신체상태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②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날짜를 정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③ 기관지내시경을 삽관하기 전에 환자의 수면상태를 파악하여 내시경검사 도중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삽관을 하고, ④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폐조직을 4 내지 6회 채취한 후, ⑤ 위 폐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어 폐암 여부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한다. ⑥ 폐암으로 진단되면 PET-CT(양전자단층촬영), 전신 뼈주사 사진, 머리 MRI 등을 추가로 검사하여 폐암이 어디까지 전이되었는지 확인하고, ⑦ 기존에 찍은 흉부CT와 추가로 찍은 사진을 함께 살펴보아 환자가 폐암 몇 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며, ⑧ 조직학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어떤 병기에 속하는지가 결정되면, ⑨ 병의 진행과정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⑩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고 수술혹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2)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합병증

가)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의한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① 중독, 쇼크 등 투약 이전혹은 국소마취제에 의한 것, ② 후두경련, 저산소혈증 등 기관지내시경 조작 자체에 의한 것, ③ 출혈, 기흉 등 생검 조작에 의한 것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출혈은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기관지내 종양생검에서 대출혈을 일으킨 경우에는 지혈이 어려우며 처치가 늦어지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는데, 대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증례로서 출혈·응고계에 이상이 있는 증례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증례 등을 들 수 있고, 백혈병, 간경변, 당뇨병, 요독증 및 면역억제요법 시행 중인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 시행 전에 혈소판수, 프로트롬빈시간, 부분트론보플라스틴시간, 출혈시간, 응고시간 등을 체크하고, 혈액·응고계 이상의 유무를 스크린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 상태에 따라 검사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다) 출혈의 대부분은 생검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생검 전에 그 병변부의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혈관증식이 현저하고, 출혈이 쉬운 융기성 병변(선양낭포암이나 신세포암전이병소)의 생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또 경계가 불명료하고 한정된 점막하종양과 유사한 병변 중에는 기관지동맥류나 덩굴모양혈관종이 있어서 이것을 종양성 병변으로 착각하여 생검하는 경우에는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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