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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증여세]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0
조회수
126
내용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증여세]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BB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2. 16.

판결선고

2011. 3.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상속세과세표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상속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2007. 6. 11.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2007. 12. 1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884,747,642, 사전증여 재산을 186,695,040, 채무 등 공제금액을 209,507,212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2,675,240,43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원고 등은 2009. 6. 22. 피고에게 상속재산 중 2005. 7. 15. 원고와 선정자 이AA 계좌로 입금된 XX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XX생명이라 한다)의 슈퍼재테크보험 만기보험금 362,152,933(원고 172,455,260, 선정자 이AA 189,697,673,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 및 예금이자 63,676,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액 2,675,240,43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009. 8. 10. 원고와 선정자 이AA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3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238,422,53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 등은 2009.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이 1998. 7. 8.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 이AA가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의 금원을 각 증여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인 2007. 6. 11.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5년 이내에 위 보험료 상당액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의 금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은 그 실질이 예금과 동일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망인이 원고와 선정자 이AA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 12.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1999. 1. 1.부터 시행)는 합산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경과규정(부칙 제4)을 두어 개정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위 개정규정 시행일인 1999. 1. 1. 이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1999. 1. 1.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1999. 1. 1. 기준으로 위 개정 전의 합산기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불입한 1998. 7. 8.을 증여시점으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날인 2005. 7. 15.을 증여시점으로 주장하므로 증여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갑 제4, 13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 이AA1998. 7. 8. 망인과 함께 XX생명 종로지점 00영업소를 방문하여 XX생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인 1998. 7. 8. 이 사건 각 보험료 223,650,000(원고 106,500,000+ 선정자 이AA 117,150,000)이 납입된 사실, 원고와 선정자 심CC2009. 4. 23.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망언이 원고와 선정자 이AA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보험료불입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이AA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1998. 7. 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의 금원 223,650,000원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원고와 선정자 이AA 대신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이AA가 이 사건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날 혹은 보험만기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금 또는 보험 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 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거래상의 명의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XX생명이 그 보험금 청구권자를 원고와 선정자 이AA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당국인 피고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료 납부자를 곧 실제 보험료 납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보험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계약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생사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730),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상법 제735), 생명보험계약에서 질병이나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특약을 붙인 소위 추가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보험 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보험상품인 유니버설 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이 증여재산이므로 보험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계약자,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 또는 선정자 이AA이고, 계약자는 보험기간(1998. 7. 8.부터 2003. 7. 8.까지 5년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해로 인하여 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장계약과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 합계 223,650,000원을 납입한 사실, 만기보험금은 적립계약 순보험료 및 이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은 책임준비금에 일시납보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장해급여금은 일 시납보험료의 1% 내지 7%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 이AA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기간을 2년 연장한 사실, 원고는 2005. 7. 15. XX생명으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172,465,260원을, 선정자 이AA는 같은 날 XX생명으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계좌로 189,697,673원을 각 입금받아 이 사건 각 보험금 합계 362,152,933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그 만기일은 2005. 7. 8.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이AA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2005. 7. 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 합계 362,152,933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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