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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업무상재해, 산재 및 근재보험 손해배상]공사장내 숙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현장소장이 목매자살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19
내용

[목맴자살, 업무상재해, 산재 및 근재보험 손해배상]공사장내 숙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현장소장이 목매자살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825 보험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충남 태안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이다.

2) D은 2016. 6. 24. F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공제자 C 및 D, 공제기간 2016. 6. 24.부터 2019. 2. 4.까지, 보상한도 현장직 근로자 1인당 3억 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 및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C 및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자재해공제보통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피고는 F공제조합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포함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으로 인한 공제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F공제조합으로부터 근로자재해공제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망인의 근로관계 및 사망사고의 발생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1.부터 2017. 7. 31.까지 D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7. 31. D에서 퇴사한 뒤 2017. 8. 2. C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7. 8. 2.부터 2018. 8. 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7. 12. 12.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마련된 숙소인 충남 태안군 H건물, I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J, K, L이 있다.

다. 업무상 질병의 판정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지사장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판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2. 3. "유서 및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인 건설현장이 소장, 공무, 공사, 경리로 나누어 업무를 하여야 하나, 현장 특성상 소장과 망인 2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속 사업장과 감리 등 관계 기관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에게 기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우울증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목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인 '목맴 자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거절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공제자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부장 M, D의 관리팀 과장 N 및 현장소장 O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적어도 4명의 관리인원이 필요함에도 C 및 D은 위 현장에 적정 인원의 절반만을 투입하여 망인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특히 망인은 2017. 7. 31. 이미 한 차례 업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D에서 퇴사하였다가 C 및 D 측의 요청으로 C의 직원으로 재입사한 상황이었으므로(망인은 D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17. 7.경 위 현장에서 사고로 발가락 골절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P의원에 내원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망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근로복지공단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그러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C는 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C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C의 책임제한

다만 망인도 C의 상급자 등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인원 부족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무환경이 오로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C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C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 : 65세까지

다) 소득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망인의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위 근로계약이 정한 월 급여액에 따라 망인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 고정적인 업무나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8. 8. 1.까지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월 급여 3,880,000원(을 제1호증)으로 망인의 소득을 계산하되, 그 다음날부터 망인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만 65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Q협회가 조사·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따른 도시보통인부의 월 소득액을 적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 100%

마)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바) 계산 : 168,689,827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책임의 제한

가) C의 책임비율 : 40%

나)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67,475,930원(= 일실수입 168,689,827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상속관계

가) 상속지분 : 원고 3/9, J, K, L 각 2/9

나)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 : 22,491,976원(= 67,475,930원 × 3/9)

다)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165,630,10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인 위 나)항 기재 22,491,976원에서 위 유족보상일시금 165,630,101원을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 손해액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망인의 위자료 인정금액 : 40,000,000원

다) 원고의 상속분 : 13,333,333원(= 40,000,000원 × 3/9)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공제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2019. 4. 초순경부터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그때부터 7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률 
 
판사 
고영식 
 
판사 
김주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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