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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을 앓다가 원룸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높이 275cm)에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4501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74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을 앓다가 원룸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높이 275cm)에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4501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4501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이정근, 이새봄 

피고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은일, 박경호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필호 

3. G 주식회사 

4.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5.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배상헌 

6. J 주식회사 

피고 3,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권자들이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6. 1. 1. 피고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3,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z) 망인은 2016. 1. 1. 피고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2016. 1. 1. 피고 G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M보험계약를 체결하였다.

(4) 망인은 2016. 1. 1. 피고 H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망인은 2016. 1. 1. 피고 I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금 3,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L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6) 망인은 2005. 5. 6. 피고 J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3,000만 원(정기특약 7,000만 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험금 7,000만 원, 보험기간 2005. 5. 6.부터 80세 만기까지로 하는 N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면책약관의 규정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해사망(또는 재해사망) 특별약관 등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6. 9. 4. 22:57경 경북 칠곡군 O 원룸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높이 275cm)에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하였다.

. 보험금의 지급 거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 또는 상해사망(재해사망)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바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자살이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2016. 1. 23.부터 2016. 6. 15.까지 기타 명시된 기분(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P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망 당시 망인의 우울증 정도는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망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바,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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