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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육군 제25보병사단 일병으로 GOP에 투입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량화 수류탄을 폭발시켜 우측두부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315
내용

[수류탄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육군 제25보병사단 일병으로 GOP에 투입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량화 수류탄을 폭발시켜 우측두부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14607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신의철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이예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성학녕, 한상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현, 이예슬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피고들의 표시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육군 제25보병사단 일병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망 D(E생으로,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09. 12. 30.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9. 12. 30.부터 종신까지,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으로 하는 F 종신보험(2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28.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12. 28.부터 2025. 12. 28.까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3. 6. 4.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2013. 7. 29. H중대로 전입되었다. 망인은 전입된 지 4일 만인 2013. 8. 2. GOP에 투입되었는데, 2013. 8. 3. 자정부터 경계지역 내 순찰근무를 돌다가 새벽 4시 35경 179-1초소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량화 수류탄을 폭발시켜 우측두부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육군 전공사상 심사결과 및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결과

1) 육군본부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었고, 병영 부조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대적 요인보다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도피적인 방법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4. 1. 14. 망인을 군인사법상 '일반사망자'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국방부조사본부는 2017. 1. 24. '망인은 선임병들에게 암기 강요 및 수차례 질책을 당하였고, 전입후 4일 만에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등 경계작전 지침 위반, 망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심 등 신상 및 지휘감독이 소홀하였다'는 결론을 내었다.

3) 이에 원고는 국방부에 망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3. 9.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의 순직Ⅲ형(2-3-9)'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M이 있는데, M은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 및 수령위임장'을 2013. 9. 3. 피고 C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지급사유인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및 외래성이 결여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8. 3.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2005다70557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보험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강압과 과중한 업무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피로감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20살이었고 입대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선임병들은 그러한 망인에게 GOP 근무요령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소대원의 이름, 직책, 입대일, K-2 소총 제원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욕설과 질책을 계속하였다. 신임병인 망인으로서는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② GOP 근무는 남방한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면서 북한의 기습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되고 험하며,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육군 1군단 경계작전 지침, 제25사단 경계부대 투입 전후교육 지침 등에 의하면 전입신병은 부대소개 후 경계근무체험 등 약 2주간의 동화교육을 수료한 후 경계근무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GOP 근무에 바로 투입되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시간을 가졌을 뿐이고, 이마저도 낯선 환경과 소초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기존에 일반사망으로 결정되었던 망인의 사망을 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제다.목의 순직I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중 별표 8의 2-3-9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 폭언 ·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져 망인이 군인사법상 '일반사망자'로 결정되었다가, 원고가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여, 국방부조사본부가 재조사한 결과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부당행위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2018. 3. 9. 망인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의 순직Ⅲ형(2-3-9)'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3. 9.이 되어서야 망인의 사망이 단순자살이 아닌 순직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2018. 3. 9.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6.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피고 C은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3. 8.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사망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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