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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정신과치료중 소주 2병을 마시고 불안증세를 보여 처가 15시경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하였으나 원고가 동행을 거절하여 소방관이 돌아갔고, 17:35경 원고의 처가 없는 사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 식물인간이 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첨부파일0
조회수
268
내용

[목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정신과치료중 소주 2병을 마시고 불안증세를 보여 처가 15시경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하였으나 원고가 동행을 거절하여 소방관이 돌아갔고, 17:35경 원고의 처가 없는 사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 식물인간이 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16525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신가영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94,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원고

2) 보장내용

나. 원고의 적응장애 치료

원고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9. 6. 22.부터 2016. 12. 17.까지 항우울증 약물투여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자살시도

1) 원고는 2019. 4. 14. 소주 2병을 마시고 불안증세를 보여 처 D이 15시경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하였으나 원고가 동행을 거절하여 소방관이 돌아갔고, 17:35경 원고의 처가 없는 사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였다.

2) 원고의 처가 원고를 발견하여 E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하였고, 현재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의 약관의 내용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살시도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폭음이 더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살을 시도할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살 시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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