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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 암진단이 확정되고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308
내용

[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 암진단이 확정되고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09.2.3. 선고, 2008가단58202 판결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암보험에서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입원, 수술 등과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하여 특약으로 정한 점, 암의 진단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됨은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암 진단확정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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