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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302
내용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5. 선고 2007가단17303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 확진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김○○산부인과의원에서 이미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암 등으로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자궁의 물혹을 떼어낸 사실만을 고지하여 자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불과 5개월 정도후에 유방암 확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방암 의증의 진단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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