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 장해보험금]미숙아, 저체중 출산아, 대뇌백질연화증, 괴사성 장염 등의 병력을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뇌병변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386
내용

[고지의무 장해보험금]미숙아, 저체중 출산아, 대뇌백질연화증, 괴사성 장염 등의 병력을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뇌병변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가합39098 계약유효확인


피보험자인 자녀가 미숙아로 출생하여 의사로부터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팀장에게 피보험자인 자녀들의 과거병력을 모두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서 원고들이 보험설계팀장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