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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장해급여금 합산장해]양쪽 손가락과 손목의 완전강직으로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제5호가 규정하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37
내용

[장해급여금 합산장해]양쪽 손가락과 손목의 완전강직으로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제5호가 규정하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813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84869 판결


위 약관규정을 보면, 손목이나 발목이상을 잃는 것을 팔이나 다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장해로 간주하여 그 중 어느 두가지에 해당하면 제1급으로 취급하는 반면, 손목이나 발목이상을 잃는 것과 손목이나 발목이상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같은 장해로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원고가 입은 장해보다 중하다고 보이는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제2급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규정은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두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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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5호로,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4호로 각 규정하고,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2항은 ,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 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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