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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설명의무 암입원금여금 암보험금]‘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조항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222
내용

[보험자의설명의무 암입원금여금 암보험금]‘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조항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한 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96209 판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약서상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필서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약관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여 헬릭소 주사치료와 침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암의 재발 및 전이 등의 징후가 없는 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등이 없는 점, 헬릭소 주사치료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미 상기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가 헬릭소를 투여받은 일수에 대하여만 입원으로 인정하여 암입원비를 지급한 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입원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나머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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