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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성립 재해사망고도장해보험금 5배보장]보험증권에 5배 보장내용이 적혀있다면 피고와 ○○생명보험 사이에 5배 보장형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304
내용

[보험계약성립 재해사망고도장해보험금 5배보장]보험증권에 5배 보장내용이 적혀있다면 피고와 ○○생명보험 사이에 5배 보장형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3. 16. 선고, 2006가단21807(본소), 2006가단27065(반소) 판결


단순히 보험청약서에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라고 적힌 문구 옆에 보험청약자가 서명날인했다는 사실만 주장입증해서는 부족하고, 보험계약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나 보험계약 체결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기재내용에 따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5배 보장형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보험청약에 대한 ○○생명보험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보험증권에 5배 보장내용이 적혀있다면 피고와 ○○생명보험 사이에서는 5배 보장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기초사실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최○○1990. 1.경 피고에게 ○○생명보험의 보험상품 중의 하나인 ○○○보장보험에 관한 제반설명이 적힌 팜플렛 1(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가입안내 기재와 같다)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남편인 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 ○○은 보험종류로는 가입연령으로부터 45세ㆍ50세ㆍ55세까지를 각 제1보험기간으로 하는 45세형, 50세형, 55세형이 있고, 또한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를 얻었을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배를 보장하는 3배 보장형과 5배를 보장하는 5배 보장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3배 보장형과 5배 보장형의 보험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므로 5배 보장형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 이에 피고는 1990. 1. 31. 피보험자는 조○○(1962. 2. 25.), 보험수익자는 피고나 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보험기간은 42년으로 된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은 보험종류코드란에 3017-42를 적어넣었고, 피고는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며가 적힌 문구 옆에 서명ㆍ날인을 하였으나, 보험약관을 직접 보거나 교부받은 적은 없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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