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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해지 변경의 적법성 암진단보험금]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계약의 해약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271
내용

[보험계약해지 변경의 적법성 암진단보험금]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계약의 해약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6가합105097 판결


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4. 2. 1.자로 해지되었고,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연체로 인해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착오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착오는 원고는 물론 보통의 일반인도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1) 원고는 2004. 3.경 의정부시 소재○○○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4. 3. 3.부터 2004. 3. 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4. 3. 4.경 좌측 유방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2004. 2. 10.부터 2006. 1. 24.까지 사이에 위 ○○○성모병원에 총 52, 서울 ○○○○동 소재 ○○한의원에 총 8회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4. 10.경 서울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맘모톰 생검을 받은 결과 비정형 유관증식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자, 2005. 2. 15.부터 2005. 2. 17.까지 위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절제 조직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2차수술이라 한다), 위 검사결과 섬유화 및 미세석회화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6. 5. 9.까지 위 ○○서울병원에 총 15회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매달 20일경에 원고의 은행계좌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2003. 12. 20.경 위 은행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2003. 12.분 보험료를 미납하였다.

2)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료 지급연체로 인하여 2004. 2. 1.자로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험계약 부활절차를 안내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2004. 2. 중순경 엄○○을 만나 조만간 유방 조직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자, ○○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4. 3. 3.경 피고 ○○지점을 찾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360,659원을 지급받았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04. 3.경부터 현재까지의 약관대출이율은 연 10.5%이다.


보험약관 관련 주요내용


23(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피고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피고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24(해지계약의 부활)

2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6(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제25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암사망특약 약관 제9조 제2, 암진단특약 약관 제8조 제23대암진단특약 약관 제9조 제2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

[○○○ 암치료보험 암사망특약 약관(이하 암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개인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치료 보험 암진단특약 약관(이하 암진단특약 약관이라 한다)]

2(보험금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드립니다.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치료자금 10,000,000원 지급

[○○○ 암치료보험 3대암진단특약 약관(이하 ‘3대암진단특약 약관이라 한다)]

2(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3대암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 3대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 3대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2. ‘여성 3대 악성신생물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여성 3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3대암진단특약 약관 별표 3 ‘여성 3대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는 유방의 악성신생물을 대상질병으로 규정함(C50)}을 말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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