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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거절 재해사망보험금]모호한 의사전달에 의한 청약거절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보험계약거절 재해사망보험금]모호한 의사전달에 의한 청약거절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4. 5. 25. 선고, 2003가단50785 판결


2002. 10. 28. 피보험자가 원고인 신협중앙회에 공제계약의 청약 및 제1회 공제료 지급 후 2002. 11. 4. 건강진단을 받고 (검사결과 간기능 수치 이상소견 보임: SGOT 52.5IU/L, SGPT 82.2IU/L, CGT 158.9IU/L) 2002. 11. 16. 사망하였으나 원고인 신협중앙회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기초로 2002. 11. 18. 청약거절의 통지를 피고가 아닌 ○○○○신협에 통지하였으며 그 후 ○○○○신협 직원 ○○○2002. 11. 22. 경 피고에게 확실한 청약거부 통지가 아닌 다소 모호한 의사전달을 하였고 (“아직 원고가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나, 청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라고 한다. 그러니 일단 보험금의 1/3은 지급될 것이므로 공제금 청구를 한다라고 말함) 1회 보험료만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해당공제약관에서 건강진단계약의 청약거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제계약 청약과 1회보험료 수령후 1개월 내 청약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면책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공제계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 소외 김○○2002. 10. 28. 원고의 지역 조합인 소외 ○○○○신협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할 경우 처()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망공제금[공제기간 중 사망할 경우 100,000,000,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책임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30,000,000,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50,000,000{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별지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3)(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1회 공제료로 164,300원을 지급하였다.

. 이어 김○○2002. 11. 4. ○○의료재단 소속 간호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기재된 건강진단서에는 김○○B형 간염보균자로서 출생시 모체로부터 수직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간기능 검사 결과 SGOT 수치는 52.5IU/L, SGPT 수치는 82.2IU/L, GGT수치는 158.9IU/L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후 김○○2002. 11. 14. 대전○○병원에서 급성체장염(괴사성)의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2. 11. 16. 06:0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김○○의 건강진단 결과, 특히 간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김○○에게 간염, 간암 등의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후 2002. 11. 18.○○○○신협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신협은 2002. 11. 20. 피고에게 김○○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제료를 반환하였다.

. 그런데, ○○○○신협의 직원 김△△2002. 11. 22.경 피고에게 아직 원고가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나, 청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라고 한다. 그러니 일단 보험금의 은 지급될 것이므로 공제금 청구를 하라고 말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02. 1. 20. ○○○○신협을 통하여 피고에게 김○○의 사망 원인이 건강진단 결과의 이상(GGT 수치의 과다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회 공제료를 지급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지급받은 공제료를 반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책임개시일은 제1회 공제료를 지급받은 날로 되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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