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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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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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가단20569 판결
실효예고 통지 및 실효통지에 관한 보험약관을 둔 이유는 연체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험계약자 등이 우편 등 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10.에는 피고의 처인 소외 장○○와, 1999. 11. 3.에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장○○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각 금 10,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개인형, 배우자의료보장 등의 특약을 추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관련특약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3대질병 치료특약,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질병입원특약을 각 체결하였고, 의료보장관련특약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입원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수술보장특약을 추가하여 체결하였는데, 3대질병 치료특약은 보험가입금액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금 10,000,000원의 치료자금을, 질병입원특약은 책임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을 맺을 때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 당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위 고지의무 및 위반시 해지의 규정을 다시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9. 10.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포항 ○○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7. 12.까지도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위 장○○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자동결제방식으로 2001. 1. 31.(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27회차,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14회차)까지 납입하여 오다가 그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 연체되어 2001. 3. 1.자로 각 실효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1. 5. 28.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을 하면서 그 동안 연체된 보험료 및 약관상의 가산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위 장○○ 및 피고는 위 부활청약을 하면서 위 장○○의 친동생으로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장△△가 질문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란의 ‘최근 5년이내에 뇌졸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7개 항목의 설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뇌출혈로 입원하였고 그 이후로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바. 그 후 피고는 해면성혈관종, 편마비 등의 진단을 받아 2002. 11. 6.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2. 11. 8.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2002. 12. 20. 원고에게 암진단, 수술 및 입원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위와 같이 계약을 부활할 때에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2. 12. 31.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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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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