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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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대법원ᅠ1983.7.12.ᅠ선고ᅠ83다카308ᅠ판결ᅠ【손해배상】
[집31(4)민,23;공1983.9.15.(712),1255]
【판시사항】
가.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 가부(소극)
나.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다.
나.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그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출처 : 대법원 1983.07.12. 선고 83다카308 판결 손해배상 [집31(4)민,23;공1983.9.15.(71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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