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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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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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6389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9322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단59770 판결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 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 점포를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보수공사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리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피고 회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사정인과 접촉하는 등 원고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최소한의 시간,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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