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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스키장사고 배상책임]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스키장 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779
내용

[스키장사고 배상책임]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스키장 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1177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0262 판결


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배치, 안내방송, 안전게시판, 스키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스키장 운영업체의 안전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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