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 작성일
- 2018.03.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452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1. 20. 98가단175643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중 생명에 관하여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과 위생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사망이 그 업무수행중의 사망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소외 이○○는 피고 회사의 ○○지점 ○○○영업소에게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 7. 26. 14:30경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소외 박○○ 등에게 속아 안양시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유인, 납치되어 같은 날 23:00경 충남 논산군 소재 저수지 근처에서 강도살해되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