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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대구고등법원2017나712)




[판결요지]

 

 여행기획업자는 여행자들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여행기획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여행기획업자가 음주상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도 않았으며 판단력이 충분한 성인인 여행객이 야간에 바다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여행기획업자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24803335178_132855.pdf&path=003&downFile=대구고등법원2017나712.pdf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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