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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손해배상]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물에 젖은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노래방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첨부파일0
조회수
316
내용

[손해배상]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물에 젖은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노래방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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