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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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보험금]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 작성일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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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보험금]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단4454 판결
[판결요지]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참조).
- 원고는 적어도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 11. 26.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6. 3. 11.까지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1일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하거나 종종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도·절도·폭력 사건으로 긴급출동을 하면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빠르게 뛰어 주취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보급되는 경찰 단화는 원고의 발길이와 골둘레의 각 치수를 측정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경찰 공무원이 경찰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 단화가 원고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화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공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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