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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1 [공무원 당뇨 및 당뇨합병증 공상 심사사례]공무원이 근무하던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한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64
90 [직업군인 당뇨병 공상 심사사례]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231
89 [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69
88 [총기사고로 인한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공상 인정사례]부대 준비태세 훈련 후 3종 창고에서 유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초소근무자 군인의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우측 팔목 관통상을 입은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70
87 [동물구조 중 추락사한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 동물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던 중 3층 옥상에서 동물구조를 위해 2층으로 로프로 하강 중 3층 옥상 처마 부근에 나와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날카로운 물받이 부분에 로프가 마찰되면서 로프가 절단되어 추락사망한 사고사례 관리자 2018.10.17 354
86 [군인이 출근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심사사례]대대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군인이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후송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례 관리자 2018.10.17 228
85 [군인 농구경기중 발목골절 보훈대상자 심사사례]입대1개월경 논산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우측 발목을 수상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내과 첨부 골절' 진단으로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75
84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관리자 2018.10.17 165
83 [군인축구경기중 십자인대파열 심사사례]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아래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사례 관리자 2018.10.17 287
82 6.25전쟁 중 전사자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210
81 [국가유공자 추간판탈출증 심사사례] “신병 훈련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 발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L5-S1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 받고 증상이 심해져 의병전역한 후 민간병원에서 시술과 재활치료후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84
80 [국가유공자사망심사사례]‘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Cr 2.0)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다가 대사산증(급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하여 상이원인 사망심의 사례 관리자 2018.10.17 441
79 [군복무중 교통사고]육군 군인 사병으로 대대 전술훈련 간 소대 작전 지역 순찰 및 급식물품(컵라면, 온수)을 지원을 위한 물품을 싣고 가던 중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온수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져 왼쪽 팔 2도 4%, 오른쪽 등 2도 5%, 엉덩이 2도 9%, 오른쪽 다리 2도 18%, 허벅지 2도 9% 등 다발성 화상을 입은 사고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25
78 [군인훈련중 사고] 육군에 입대하여 각개전투 훈련중 하악골두장애,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 기능장애 등 얼굴 관절을 부상당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81
77 [군인 상이사망여부]허혈성심혈질환으로 상이등급 7급702호(심전도상 허혈)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위암(진행성, 수술후) 소견으로 악성종양(고엽제후유의증) 인정된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혈압약, 심장과 전이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사망하여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사례 관리자 2018.10.17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