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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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출근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심사사례]대대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군인이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후송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례
- 작성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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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출근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심사사례]대대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군인이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후송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고인은 '10.04.01. 하사로 임관후 0사단 0연대 00대대 0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12.04.24.(화) 07:25경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사망자 운전하에 운행하던 중 07:33경 00면 00리 소재 5번국도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로변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2차 충격하여 강원 화천군 소재 00 보건의료원으로 후송치료 중 08:30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신청 상이 : 일반사망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 병적증명서(강원지방병무청장, 2012.10.22.) : 2010.04.01.임관, 2012.04.24.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11.05.발급)
- 원상병명 : 일반사망
2) 사망확인조서(제00사단헌병대, 2012.06.28.)
가) 사망일시 : 2012.04.24(화) 08:30경
나) 사망장소 : 강원 00군 00면 00리 소재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상
다) 사망원인 : 사망자는 제00사단 0연대 00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2.04.24. 07:25경 부친 소유 사고차량에 소속대 동료인 피해자 이00, 오00, 임00을 탑승시키고 강원 화천군 00면 00리에 있는 00독신자숙소를 출발하여 같은 면 00리에 있는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속도미상으로 운행하던중 07:33경 원인불상 사고장소인 강원 00군 00면 00리에 있는 5번국도 시내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멘트 포장도로 진입 전 190m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우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신주를 충격한뒤 08:30경 00 보건의료원 후송치료 중 두개골골절로 사망함.
3) 사망진단서(00군보건의료원, 2012.04.24.발행)
가) 사망일시 : 2012.04.24. 08:30
나) 사망종류 : 교통사고
다)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두개내출혈(의심), (나) 가)의원인-'두개골골절(의심)', (다) 나)의원인-'다발성 타박상'
4) 제00사단 보통검찰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2년 형제00호, 결정-2012.07.11.)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주문 : 공소권없음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12.04.24. 07: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도시킴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 1본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동승자인 피해자 이0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오00에게 약 한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임0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머리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 심의표
가) 사망원인 : '10.04.10. 하사로 임관후 0사단 0연대 00대대 0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12.04.24(화) 07:25경 부친소유 승용차로 독신자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사망자 운전하에 운행하던 중 우로변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2차 충격하여 보건의료원으로 후송치료중 08:30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나) 수사내용 : 이 건 사망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짐.
다) 참고내용 : 이00 하사의 전문하사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독신자숙소에서 000하사 등 후배동료 4명과 함께 새벽 01:30분경까지 소주, 맥주 등을 분음 후 잠을 자고 함께 출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함. 혈액체취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98%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0.05~0.15% 수준에 해당됨.
라) 심사내용 :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사망"으로 결정함.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육군 제0000부대 헌병대장, 2012.06.28.)
가) 발생일시 : 2012.04.24(화) 07:33경
나) 사고유형 : 차량 단독 전신주 충격사고
다) 발생개요 : 사망확인조서 내용과 동일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고인은 '10.04.01. 하사로 임관후 0사단 0연대 00대대 0소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12.04.24.(화) 07:25경 부친 소유 승용차로 독신자 숙소를 출발하여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동승하여 사망자 운전하에 운행하던 중 07:33경 00면 00리 소재 5번국도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로변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2차 충격하여 부상을 입고, 강원 화천군 소재 00 보건의료원으로 후송치료 중 08:30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고 유족이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와 고인이 군인으로서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신경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 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판단 내용
1) 사망확인조서(제00사단헌병대, 2012.06.28.)상, "사망일시:2012.04.24(화) 08:30경, 사망원인:사망자는 제00사단 00연대 00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2.04.24(화) 07:25경 부친 소유 사고차량에 소속대 동료인 피해자 이00, 오00, 임00을 탑승시키고 강원 화천군 00면 00리에 있는 00독신자숙소를 출발하여 같은 면 00리에 있는 소속대로 출근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속도미상으로 운행하던 중 07:33경 원인불상 사고장소인 강원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 있는 5번국도 시내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멘트 포장도로 진입 전 190m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우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신주를 충격한 뒤 08:30경 00 보건의료원 후송치료 중 두개골골절로 사망함" 기록 확인되고,
2) 사망진단서(00군보건의료원, 2012.04.24.발행)상, "사망일시:2012.04.24.08:30, 사망종류:교통사고, 사망원인:(가)직접사인-'두개내출혈(의심), (나) 가)의원인-'두개골골절(의심)', (다) 나)의원인-'다발성 타박상'" 기록 확인되나,
3) 제00사단 보통검찰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2년 형제39호, 결정-2012.07.11.)상,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문:공소권없음,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12.04.24.07: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도시킴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 1본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동승자인 피해자 이0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오00에게 약 한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임00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머리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록 확인되고,
4) 심의표상, "이 건 사망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명백하게 밝혀지고, 이00 하사의 전문하사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독신자숙소에서 000하사(신청인) 등 후배동료 4명과 함께 새벽 01:30분경까지 소주, 맥주 등을 분음 후 잠을 자고 함께 출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함. 혈액체취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98%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0.05~0.15% 수준에 해당됨으로 심사결과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 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사망'으로 결정함." 기록 확인됨.
5)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기록이 확이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6호(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여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6항1호(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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