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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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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허위표시 사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248
내용

[저작자 허위표시 사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대법원 201616031 저작권법위반 등 () 상고기각[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서 공표가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는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기재된 서적의 공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여기에 피고인들과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고 위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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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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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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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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