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7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마약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1715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1. 헌법재판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76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저녁시간대에 혼자 필로폰을 은밀히 수거해 가려다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는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9cm)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