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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2
첨부파일0
조회수
382
내용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기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법인과 보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법인이 보유한 은행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여러 차례 법인에 배당을 실시하자, 회사는 법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배당소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4]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3조 제1(b)(ii)목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와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법인과 보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법인이 보유한 은행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여러 차례 법인에 배당을 실시하자, 회사는 법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법인에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위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하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인수계약 등에서 당사자는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12조 제1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1(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 조세조약 제3조 제1(b)(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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