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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양도와 압류 우선순위]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5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양도와 압류 우선순위]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5457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1] 국세징수법이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 등으로 정의하면서(29조 제1항 제3), 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5절은 채권의 압류를, 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7절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38), 채권(42), 부동산 등(47)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5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 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54조 제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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