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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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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5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재산국외도피]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일부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러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후단이 규정하는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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