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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연예인 전속계약해지 정산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다258237 약정금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연예인 전속계약해지 정산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258237 약정금 () 상고기각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매니저)가 피고(연예인)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매니저)가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연예인)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점,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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