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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상 취득세중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첨부파일0
조회수
239
내용

[법인부동상 취득세중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2항 본문 제1, 8,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목과 제2()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전체 매장면적 1,616.35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한 사안에서,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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