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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8
첨부파일0
조회수
131
내용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1심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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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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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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