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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8
첨부파일0
조회수
155
내용

[건설업자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비례의 원칙 구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예시적 규정), 3.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83조 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9조의2 각 호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이로써 하위법령은 최대한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

원고는 천일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여 건설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음

원심은, 원고의 사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일간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위반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 및 시행령 [별표 6] 제재처분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의 사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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