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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손해배상]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등(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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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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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의 고려요소로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751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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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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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대법원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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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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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
[파견근로자 지위]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69143 근로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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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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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
특허발명 실시금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는지 여부 및 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실시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010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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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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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같은 법 제5조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대법원2020도152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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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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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법인세]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 대법원 2022두47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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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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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부당해고]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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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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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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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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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손해배상]상장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복합적으로 실행한 경우,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진행한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2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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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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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인도시기]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와 같은 위임인의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대법원 2021다215060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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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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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임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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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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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손해배상]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21다289399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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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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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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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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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적용]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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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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