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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다종의 약제를 혼합하여 투여한 신경간내주사와 관절강내주사의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1086
내용

다종의 약제를 혼합하여 투여한 신경간내주사와 관절강내주사의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B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C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D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척추 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KK061)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 1*1*1

○ E사례(남/5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마6 신경간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F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G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H사례(여/59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I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J사례(여/63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1*1

■ 진료내역
○ A사례(여/63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우허리 3)

○ B사례(여/63세)
C.C & PHx: 서서하는일,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양허리2, 양골반2, 요추부통/ 발바닥 저림

○ C사례(남/61세)
C.C & PHx: 통증클리닉 -- 24번 다니다옴/ 한방도 다님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옆 골반 3
고혈압, 당뇨++

○ D사례(여/57세)
C.C & PHx: 식당일을 함. 5번 맞아요.,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우허리2, 골반2

○ E사례(남/54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요추 4

○ F사례(남/65세)
C.C & PHx: 5번 맞아요.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우무릎속

○ G사례(여/65세)
C.C & PHx: 식당일,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좌>우 --> 좌무릎속, 앞

○ H사례(여/59세)
C.C & PHx: 프롤로테라피- 태반+히아루+비타민+트리, 미싱일- 재발원인, 좌/우무릎앞, 속

○ I사례(남/59세)
C.C & PHx: 양무릎-- 수술권유받음
5번 맞아요,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양무릎속

○ J사례(여/63세)
C.C & PHx: 수술권유받음, 3번 맞아요 --> 2015.7.29.
프롤로테라피, 복합요법 --> 좌무릎속, 앞, 일을 함.

■ 심의결과
○ 245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품명: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와 태반, 비타민, 5% 포도당, 히알우론산나트륨, 리도카인 주사약제 등을 혼합하여 신경간내 또는 관절강내로 투여하는 행위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도 없으므로 10사례 모두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에 의하면“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기관은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시 245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품명: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 등)와 태반, 비타민, 5% 포도당, 히알우론산나트륨, 리도카인 주사약제 등을 혼합하여 투여 후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mg을 다빈도로 청구하는 기관으로, 상기 행위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도 없으므로 마6 신경간내주사와 마9 관절강내주사 및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은 10사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2016.3.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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