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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식도염,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유전자형 변경(1b→2a)에 따른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투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7
첨부파일0
조회수
497
내용

C형간염 유전자형 변경(1b→2a)에 따른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투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67세)
- 청구 상병명: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629 바이라미드캅셀(리바비린)/A(655400430)(ribavirin) 1*2*7
629 바이라미드캡슐200mg(리바비린)/A(655400440)(ribavirin) 2*2*7
629 소발디정(소포스부비르)/A(625900050)(sofosbuvir) 1*1*7

■ 심의결과
○ 동 건은 ’09년 시행한 유전자형 검사결과(1b)와 ’15년 유전자형 검사결과(2a)가 상이하여 ’16년 유전자형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재검사결과 유전자형이 2a로 확인됨에 따라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와 Ribavirin (품명: 바이라미드캅셀 등) 병용투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 과정으로 판단되어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67세)은 만성 C형간염 환자로 ’09년 C형간염 유전자형 검사 결과 1b로 Peginteferon alfa-2a 1회 투여하였으나 절대호중구수 저하로 치료 중단함. 이후 ’15년 11월, ’16년 6월 유전자형 재검사 결과 2a로 확인되어 ’16년 7월부터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와 Ribavirin(품명: 바이라미드캅셀 등) 병용 투여를 시작함. 이에 유전자형 변경에 따른 약제 투여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는 해당 청구 당시 급여기준*에 의거,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에서는 Sofosbuvir, Ribavirin, Peginteferon alfa를 병용하여 12주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유전자형 2형 환자에서는 Sofosbuvir, Ribavirin을 병용하여 12주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66호, 2016.05.01.

○ 교과서에 따르면 C형간염 유전자형은 항바이러스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치료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고, 유전자형 오류(genotype error)는 5~8%, 유전자아형 오류(subgenotype error)는 15~20% 정도 발생함. 통상적으로 동일 환자에서 C형간염 유전자형은 재감염이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나 경미한 유전자변이(Quasispecies)는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관련 학회*에서는 동 건의 경우 한 개 이상의 유전자형에 감염(mixed infection)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준 유전자형 검사는 우세형(dominant strain)만을 검출하므로 ’09년 당시 우세형인 1b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1b에 대한 치료 후 ’16년 재검사에서 잔존해있던 2a 유전자형이 우세형으로 검출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임. 또한 유전자형 중복감염은 전체 C형감염의 5~25.3%에서 보고되며, 이에 대한 표준 치료법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함.
* 대한간학회(대간학 2016-244호, 2016.10.19.)

○ 따라서 동 건은 ’09년 시행한 유전자형 검사결과(1b)와 ’15년 검사결과(2a)가 상이하여 ’16년 유전자형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재검사결과 유전자형이 2a로 확인됨에 따라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와 Ribavirin(품명: 바이라미드캅셀 등) 병용투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 과정으로 판단되므로 급여를 인정함.

■ 참고
○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5호, 2016.5.1.)
○ 김정룡 외 저. 김정룡 소화기계 질환. 제4판. 일조각. 2016.
○ 서동진 외 저. Liver Update 2016. 간질환의 모든 것. 제1판. 움트. 2016.
○ Feldman, et al.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Saunders. 2016.
○ 2015 대한간학회 C형간염 가이드라인
○ 대한간학회 의견(대간학 2016-244호, 2016.10.19.)

[2016.10.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mjs2267.blog.me/221022724100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

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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