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필러 (CRM DX), 성형수술 부작용, forehead flap 수술[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하여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수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311
내용

필러 (CRM DX), 성형수술 부작용, forehead flap 수술[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하여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수술]


필러란 인체에서 얻어진 또는 합성해서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주입할 부분을 국소적으로 마취한 상태에서 피부 밑(진피내 혹은 진피하 혹은 지방층)에 적절하게 주사한다. 주사기를 통해 필러를 주입할 때 통증이 있거나, 부어오름, 홍반, 멍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절이 생기거나, 과민 반응, 염증, 돌출, 비쳐 보임 등의 부작용도 관찰될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동맥 내 주사(intraarterial injection)로 인한 피부괴사(0.09%)가 보고된 바 있다. 필러는 진피 내 또는 진피와 지방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도록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깊게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입 직전 주사기의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혈관의 직접적인 천자를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orehead flap 수술[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하여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하여 코를 재건하는 수술]

필러가 안면동맥을 막아 안면 동맥 외측비분지와 눈구석 동맥에 의해 혈류 공급을 받는 우측 비익, 비첨부 부위의 피부와 조직의 괴사 및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