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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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암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암치료보험 약관 1995.
암치료보험
판매기간 : 1995.12. 4 ~ 2000. 2. 6
암치료보험 약관
※ 적용개시 : 1995.12.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단,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때 : 3일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입원급부금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부금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부금
7.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8.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때(이하 “생존보험금지급사유”라하며,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부금
②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기간중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 및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
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의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입원급부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제1항 제7호의 경우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액은 통산하여 주피보험자는 계약보험
금의 70%, 종피보험자는 계약보험금의 42%로 합니다.
⑩ 제9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의 입
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9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이 지
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⑪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며,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암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으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10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
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신생물분
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체
신관서는 암입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
[공무원단체보험의 우울증 투신자살, 추락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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