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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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우울증 음주만취 급성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상태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살보험금 우체국 평생OK보험 평생상해보장특약 약관 2007.
- 작성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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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우울증 음주만취 급성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상태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살보험금 우체국 평생OK보험 평생상해보장특약 약관 2007.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② 보험료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보장을 합니다.
④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
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합니다.
⑧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가 영구
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
다.
⑨ 제13조【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평생OK보험 35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
[공무원단체보험의 우울증 투신자살, 추락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평생상해보장특약
제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
만,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
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장해연금 :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
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교통재해 또는 동일한 일반재해(이
평생OK보험 83
하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4.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 골절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② 보험료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
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보
장을 합니다.
③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
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합니다.
⑦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
다.
⑧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로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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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를 원인으
로 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
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
니다.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⑬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
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 일부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5(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으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No7014.]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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