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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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상해공제약관 수협공제 1995.
교통상해공제 약관
제 1 조 (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
이라 합니다)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
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효력)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공제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집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
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수협이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상의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 라 합니다)상태 또는 별표2(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
류표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⑥ 피공제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 반환)
①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돌려드
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수협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
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이하 "정기예금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搏弱者)를 피공제자로 한 경우
3. 공제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피공제자 이외의 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
약자가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당시 피공제자에게 이
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을 경우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5 조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가 보유불
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라 함은 피공제자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의 대
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 라 합니
다)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 6 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 이라 함은 “휴일” 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 7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 8 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별표1 "공제금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다만,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여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제5조 (“뺑소니ᄋ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 에서 정한 교통사고 (이하 “뺑소니ᄋ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합니다)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뺑소니ᄋ무보험 교통사고사망공제금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뺑소니ᄋ무보험 교통사고사망공제금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공제금
5.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공제금
6.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공제금
7.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공제금
8.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평일뺑소니ᄋ무보험교통사고소득보상급여금
9.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휴일뺑소니ᄋ무보험교통사고소득보상급여금
10.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
1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소득보상급여금
1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
재해소득보상급여금
1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
재해소득보상급여금
1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평일뺑소니ᄋ무보험교통사고장해급여금
15.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휴일뺑소니ᄋ무보험교통사고장해급여금
16.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7.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뺑소니ᄋ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또는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18.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
재해장해급여금
19.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
재해장해급여금
20.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평일응급치료자금
2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휴일응급치료자금
2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여금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
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2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
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 드립니다.
⑥ 제1항 제8호 내지 제19호의 경우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급여금 지급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장
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後段)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공제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항 제20호 내지 제22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수협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⑨ 제1항 제22호의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⑩ 제9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⑪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협은 응급치료자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 9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제 10 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
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
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① 수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 급
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② 수협은 전쟁, 변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는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회복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
다. (이하"고지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
명하지 못하는 때
3.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공
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청약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조(계약의
효력)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공제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
합니다.
제 13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ᄋ변조 또는 청약일이나 부활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
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공제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공제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공제증권에 약정한 납입방법에 따
라 납입기일까지 수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공제료의 납입방법 또는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협은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8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수협이 알고 있는 최
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공제료의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
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수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 (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18 조 (해지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제17조(공제료의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에 수협이 따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공제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공
제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3조(계약불성립시의 공제료 반환) 및
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3. 공제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0 조 (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1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
자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공제금, 급여금 또는 응급치료자금을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등에 대한 수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 급여금, 응급치료자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기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의 단축
3. 공제가입금액의 감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수협은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수협의 공제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③ 수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때에는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 2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은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수협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
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23 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관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3. 공제가입금액,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25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 공제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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