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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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우울증 정신분열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플러스정기공제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5.
- 작성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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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우울증 정신분열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플러스정기공제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5.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플러스정기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플러스정기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플러스정기공제계약은 “주계약”,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주계약의 공제기간과 동일합니다.
제7조【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ꠚ재해ꠚ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이하ꠚ제1
급의 장해ꠚ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별표1ꠚ공제금 지급기준표ꠚ참조)
제11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및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협이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ꠚ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ꠚ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플러스 정기공제 주계약약관
플러스 정기공제 주계약 약관
제3관 공제금 등의 지급(수협의 주된 의무)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ꠚ공제금지급기준표ꠚ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축하금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공제금
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ꠚ재해ꠚ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2 )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16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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