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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3
첨부파일0
조회수
746
내용

[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교통재해 :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에버리치상해보험

. 일반재해 :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휴일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 평일 :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장해연금

7.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8.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자금

9.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10.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에버리치상해보험

8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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