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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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 작성일
-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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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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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교통재해 :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에버리치상해보험
라. 일반재해 :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다. 휴일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라. 평일 :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장해연금
7.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8.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자금
9.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10.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에버리치상해보험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나.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다.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라.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에는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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