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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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우울증자살재해사망해사망보험금 등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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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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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우울증자살재해사망해사망보험금 등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약관 2009.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보통보험 약관 2009.
제 3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3. 신용생명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④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 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제 14 조(“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에 정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대중교통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14 조(“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에 정한 동일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 8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대중교통장해보험금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 15 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화상성형치료비(최초 1 회한)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 17 조(“중대한 재해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 중대한 재해수술비(수술 1 회당)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재해수술비(수술 1 회당)
10.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18 조(“강력범죄/폭력사고”의 정의)에서 정하는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 개월(30 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단, 동일
사고에 의한 경우 1 회에 한함)
1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 19 조(“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았을 때 : 외모특정상해수술비(수술 1 회당)
12.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20 조(“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해골절상태가되었을 때 : 재해골절치료비(발생 1 회당)
13.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축하금
제 2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내지 제 3호 및 제 8 조(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내지 제 6 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6 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 1 항 및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
다.
⑦ 제 1 항 및 제 21 조(보험금의 업S�i먫ᆲᅨ됓レ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 1 항 및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6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제 2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4 호 내지 제 6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10 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 2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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