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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살보험금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살재해사망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농협생명 농협 종신공제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관련 약관 20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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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1
내용

[농협 자살보험금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살재해사망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농협생명 농협 종신공제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관련 약관 2004.

 

농협종신공제 보통약관

 

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공제금 지급기준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공제금

2.피공제자가 제2공제기간 개시 계약해당일에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건강축하금(2종에 한함), 여행자금(3종에 한함)

3.피공제자가 제1공제기간중 계약일부터 만10년이 경과된 계약해당일 또는 그 후 매2년 경과 계약해당일 마다 살아 있을 때 : 건강진단자금(3종에 한함)

 

15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공제료 납입기간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항 및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겅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16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농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농협종신공제 재해사망특약 약관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공제계약""주계약", "공제계약자""계약자"라 합니다)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11(공제금의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의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농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4특약내용의 변경

농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중 농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2(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농협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7특약 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공제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納入催告)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9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농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가 특약의 공제기간중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1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공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2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3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특약의 공제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공제료납입기간중 제2,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면제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주계약 약관의별표1과 동일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주계약 약관의별표2와 동일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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