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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보험금] VIP재해장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평일 휴일 교통재해평일 교통재해휴일 후유장해보험금 흥국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0
조회수
289
내용

[교통재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보험금] VIP재해장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평일 휴일 교통재해평일 교통재해휴일 후유장해보험금 흥국생명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무배당 VIP재해장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1종: 재해장해보장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
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
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
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
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6 조【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
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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