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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현대화재운전자보험[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다이렉트운전자보험 현대화재 상품안내 2018 사인미상 병사 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현대화재운전자보험[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다이렉트운전자보험 현대화재 상품안내 2018 사인미상 병사 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계약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운전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선택계약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년간 매월 확정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벌금액(2천만원 한도)
자동차 사고처리
지원금
피해자 사망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명당 3천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명당
  • 진단일 42일~69일: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 이상: 3천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제외)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 1천만원
  • 2급: 500만원
  • 3급: 300만원
  • 4급: 300만원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가입금액
골절수술가입금액(1사고당)가입금액
5대골절진단‘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가입금액
5대골절수술가입금액(1사고당)가입금액
깁스치료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가입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수실 1cm당 7만원
  • 단, 3cm 이상에 한함
상해수술상해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1회 입원당 60일 한도)가입금액(입원 1일당)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는 경우가입금액
비응급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자동차운전중)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상해로 1일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금액(입원 1일당)
승용차보복운전피해·중증자동차사고부상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3%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경우면허정지기간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 한도)
자동차사고면허취소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비운전중)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월지급형)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10년간 매월 확정지급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비운전중)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보통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벌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하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는 상단의 '나의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담보인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은 면책됩니다. 자세한 면책관련사항은 약관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가입예시

[단위: 원]

운전자 보험 가입예시 안내 테이블 : 가입예시의 보장명, 가입금액(만원), 납입/보험기간. 보험료 내용 테이블
보장명가입금액(만원)납입/보험기간보험료(원)
30세40세50세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보장보험료7,3725,5817,3885,7337,4325,833
적립보험료2,1283,9192,1123,7672,0683,667
보험료합계9,5009,5009,5009,5009,5009,500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운전자)1,000만원10년납10년만기258132281135300143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100만원10년납10년만기264122335152355172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1,000만원10년납10년만기129129129
자동차사고벌금2,000만원10년납10년만기219219219219219219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500만원10년납10년만기100100100100100100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10년납10년만기2,2042,2042,2042,2042,2042,204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000만원10년납10년만기1,8859001,8859001,885900
승용차보복운전피해/
중증자동차사고부상
500만원10년납10년만기411197411197411197
자동차사고성형수술100만원10년납10년만기272727272727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5만원10년납10년만기121212121212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10만원10년납10년만기229229229229229229
골절수술20만원10년납10년만기848484848484
5대골절진단20만원10년납10년만기666666666666
5대골절수술30만원10년납10년만기151515151515
깁스치료10만원10년납10년만기137137137137137137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2만원10년납10년만기320326328288392332
상해수술20만원10년납10년만기434260434260434260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한도)
1만원10년납10년만기184107188138187143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자동차 운전중)
1만원10년납10년만기256209160270104281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1만원10년납10년만기255226261291259303
  • 기준 : 스탠다드플랜, 상해1급, 10년납 10년 만기, 자가용운전자, 월납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 %]

예지해지환급금 안내 테이블 : 예상해지환급금의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환급금(원),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에 대한 내용 테이블
경과기간납입보험료환급금(원)
최저보증이율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114,00013,89612.20%13,89612.20%13,89612.20%
3년342,00058,74417.20%58,74417.20%58,74417.20%
5년570,000103,91118.20%103,91118.20%103,91118.20%
7년789,000149,91418.80%149,91418.80%149,91418.80%
10년1,140,000218,15619.10%218,15619.10%218,15619.10%
  • 기준: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남자
  • 상기 예시된 예상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위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12월 현재 2.4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1월 현재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대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만기 및 가입가능 연령 및 상품구조]

가입대상 안내 테이블 :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에 대한 내용 테이블
구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3년만기전기납만18세~만기나이80세
5년만기3년납/전기납
7년만기3년납/5년납/전기납
10년만기3년납/5년납/7년납/전기납
15년만기3년납/5년납/7년납/전기납만 18세~65세
20년만기3년납/5년납/7년납/10년납/전기납만 18세~65세
  • 최초 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과거병력 및 직문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만기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상품특이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Cyber Marketing)을 도구로 하는 직접판매방식(Direct Marketing)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시 월납기준 초회영업보험료의 12%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주기가 연납인 경우에는 초회영업보험료의 1% 할인을 적용합니다.
  •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특약별 보험료와 이에 따른 예상해지환급금(률) 예시는 상단의 ‘나의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보장 내용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유의사항

    1. 01. 보험계약체결
    2.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4. 04. 자필서명
    5. 0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 해지
    1.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1. 07. 예금자 보호제도
  2.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3. 09. 세재혜택
  4. 10. 보험료의 구성
  5. 11. 보험금을 받은 방법의 변경
  6.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7. 13. 품질보증제도
  8. 14. 보험모집질서위반
  9. 15. 보험범죄 신고
  10. 16.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11. 17.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12. 18. 배당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07.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as.or.kr (e-금융센터 : www.fcsc.kf)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09. 세제혜택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77-1001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3. 품질보증제도

  • 01. 청약서상 자필서명
  •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4.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5.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
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02-7206-112

16.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7.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01. 보험계약체결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04. 자필서명
0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 해지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07. 예금자 보호제도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09. 세재혜택
10. 보험료의 구성
11. 보험금을 받은 방법의 변경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13. 품질보증제도
14. 보험모집질서위반
15. 보험범죄 신고
16.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17.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18. 배당

01.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07.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1332 / 인터넷 : www.fas.or.kr (e-금융센터 : www.fcsc.kf)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09.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1577-1001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3. 품질보증제도

01. 청약서상 자필서명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4.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5.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02-7206-112
16.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7.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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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20173111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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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급성간부전,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급성간부전,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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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

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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