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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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종신공제[재해사망보험금] MG더블종신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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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새마을금고종신공제[재해사망보험금](무)MG더블종신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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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더블종신공제Ⅳ(60세형, 65세형, 70세형) |
---|---|
특 약 | 더블암진단특약 |
더블2대질병진단특약 | |
더블입원특약 | |
더블수술특약 | |
더블성인질환치료비특약 | |
정기특약 | |
재해사망특약 | |
고도장해특약 | |
재해장해특약 | |
특정수술특약 | |
중증치매특약 | |
활동불능특약 | |
질병장기입원특약 | |
재해치료보장특약 | |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질병형(표준형, 선택형Ⅱ)】 | |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상해형(표준형, 선택형Ⅱ)】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 공제기간,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주계약 | 더블종신공제Ⅳ(60세형, 65세형, 70세형) | 종신 ※제1공제기간 :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 ※제2공제기간 :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종신까지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5세납, 60세납, 65세납, 70세납 | 월납 |
- 가입나이
구분 | 60세형 | 65세형 | 70세형 |
---|---|---|---|
5년납 | 만15세~55세 | 만15세~60세 | 만15세~64세 |
10년납 | 만15세~50세 | 만15세~55세 | 만15세~60세 |
15년납 | 만15세~45세 | 만15세~50세 | 만15세~55세 |
20년납 | 만15세~40세 | 만15세~45세 | 만15세~50세 |
55세납 | 만15세~50세 | 만15세~50세 | 만15세~50세 |
60세납 | 만15세~55세 | 만15세~55세 | 만15세~55세 |
65세납 | - | 만15세~60세 | 만15세~60세 |
70세납 | - | - | 만15세~62세 |
- 특약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특약 | 80세만기 90세만기 ※제1공제기간 :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60/65/70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 ※제2공제기간 : 선택한 세형(60/65/70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세납, 55세납, 60세납, 65세납, 70세납 | 만15세 ~ 공제나이65세 |
-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가능합니다.
- 중증치매특약 및 활동불능특약은 20세~65세이며, 더블암진단특약, 더블2대질병진단특약, 더블입원특약, 더블수술특약, 더블성인질환치료비특약, 특정수술특약, 질병장기입원특약은 만15세~60세까지입니다.
- 90세만기는 중증치매진단특약 및 활동불능진단특약에 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질병형(표준형,선택형Ⅱ)】 | 1년만기 (15년재가입) | 전기납 | 만15세~60세 | 월납 |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상해형(표준형,선택형Ⅱ)】 | 만15세~64세 | |||
추가실손의료비특약 (갱신형)3종 |
-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최초 가입 후 1년갱신, 15년재가입을 통해 공제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운영합니다. 단, 재가입시 피공제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전일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 추가실손의료비특약3종은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로,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 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 가능한 특약입니다.
- 월납
- 주계약 : 500만원~75,000만원(100만원 단위)
- 더블암진단특약 : 500만원 ~ 3,000만원 (100만원단위)
- 더블2대질병진단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100만원단위)
- 더블입원특약 : 500만원 ~ 3,000만원 (100만원단위)
- 더블수술특약 : 500만원 ~ 1,500만원 (100만원단위)
- 더블성인질환치료비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100만원단위)
- 정기특약 : 1,000만원 ~ 75,000만원 (100만원단위)
- 재해사망특약 : 1,000만원 ~ 3억원 (100만원단위)
- 고도장해특약 : 1,000만원 ~ 3억원 (100만원단위)
- 재해장해특약 : 1,000만원 ~ 1억원 (100만원단위)
- 특정수술특약 : 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단위)
- 중증치매특약 : 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단위)
- 활동불능특약 : 1,000만원 ~ 3,000만원(100만원단위)
- 질병장기입원특약 : 100만원(고정)
- 재해치료보장특약 : 1,000만원(고정)
-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 갱신형) : 5,000만원 고정
-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 갱신형) : 5,000만원 고정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350만원 고정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250만원 고정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300만원 고정
주계약
(기준: 공제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2,000만원 | 1,000만원 |
노후생활자금 | 피공제자가 제1공제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000만원 |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더블암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암진단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 - 일반암 : 1,000만원 -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4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일반암 : 2,000만원 -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800만원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만원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더블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생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2,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더블입원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제1공제기간에 발생하고 제2공제기간 게약해당일 이후까지 계속된 입원의 경우 제2공제기간 계약해당일 시점부터는 제2공제기간에 해당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더블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종수술 : 5만원 2종수술 : 10만원 3종수술 : 20만원 4종수술 : 50만원 5종수술 :2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재해는 제외)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20만원 3종수술 : 40만원 4종수술 :100만원 5종수술 :4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더블성인질환치료비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공제기간 | 제2공제기간 | ||
성인질환 통원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피공제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 성인주요질환 : 1만원 - 남성생활질환 : 5천원 - 여성생활질환 : 5천원 (통원 1회당) | - 성인주요질환 : 2만원 - 남성생활질환 : 1만원 - 여성생활질환: 1만원 (통원 1회당) |
성인질환 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피공제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성인주요질환 : 2만원 - 남성생활질환 : 1만원 - 여성생활질환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 성인주요질환 : 4만원 - 남성생활질환 : 2만원 - 여성생활질환 : 2만원 (3일 초과 1일당) |
성인질환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피공제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 - 성인주요질환 :100만원 - 남성생활질환 : 30만원 - 여성생활질환 : 30만원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 성인주요질환 :200만원 - 남성생활질환 : 60만원 - 여성생활질환 : 60만원 (수술 1회당)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제1공제기간에 발생하고 제2공제기간 계약해당일 이후까지 계속된 입원의 경우에는 제2공제기간 계약해당일 시점부터는 제2공제기간에 해당되는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1공제기간은 계약일부터 피공제자의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공제기간은 선택한 세형의 해당나이 공제계약일부터 80세까지를 말합니다.(60/65/70세형)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 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최초1회한) |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3'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특정수술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5대장기이식 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장기이식수술 :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1,000만원 관상동맥성형술 :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 중 랑게르한스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중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활동불능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 장기입원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1일째 : 50만원 61일째 : 50만원 추가지급 91일째 : 100만원 추가지급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질병장기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골절진단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3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화상진단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30만원 |
화상수술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질병입원형
보상내용 | 질병입원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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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금 액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II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질병통원형
보상내용 | 질병통원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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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상해입원형
보상내용 | 상해입원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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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금 액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II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상해통원형
보상내용 | 상해통원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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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표1 항목별 공제(控除)금액
구분 | 항목 |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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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형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구분 | 항목 |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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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형 II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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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控除)금액 | 1회당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350만원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
주)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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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控除)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
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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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控除)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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