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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무)MG매월받는가족안심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422
내용

(무)MG매월받는가족안심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MG 매월받는 가족안심공제 재해사망시 유가족에게 매달 월급처럼 생활연금을 지급하는 (무)MG 매월받는 가족안심공제 가입으로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주셔요! 01 재해사망시 유가족에게 매달 월급처럼 생활연금 지급 (240회 확정지급) 02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03 고도재해장해, 중증재해장해, 재해치료비, 재해골절진단, 재해골절수술, 화상진단, 화상수술 보장 (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 매월받는 가족안심공제Ⅳ(50%환급형,100%환급형)
특 약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무배당 중증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무배당 화상특약
무배당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
무배당 인공관절수술특약
무배당 생활치료비특약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주계약

선택특약
80세만기10년납만15세~61세월납
15년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55세
90세만기10년납만15세~65세
15년납만15세~60세
20년납만15세~55세
100세만기10년납만15세~65세
15년납만15세~60세
20년납만15세~55세

03 가입한도

  • 주계약공제가입금액 500만원 또는 1,000만원
  • 정기특약1,000만원 ~ 1억원
  •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1,000만원 ~ 5,000만원
  • 중증재해장해특약 : 1,000만원 ~ 5,000만원
  • 재해치료비특약 : 1,000만원(단일)
  • 재해골절특약 : 50만원(단일)
  • 상해흉터치료비특약: 500만원(단일)
  • 화상특약, 인공관절수술특약, 생활치료비 : 100만원(단일)


주계약

  • 특약

  •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교통재해
    생활연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매월 200만원
    (240회 확정)
    일반재해
    생활연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매월 100만원
    (240회 확정)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 생활연금 및 일반재해 생활연금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정기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100%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공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최초1회한)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중증재해장해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중증재해장해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증재해장해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중대한 재해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500만원
    (수술1회당)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동일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주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골절
    진단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30만원
    재해골절수술
    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술을 받았을 경우5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위로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화상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화상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상진단
    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30만원
    화상수술
    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무배당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흉터성형
    수술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당 14만원 지급
    상지 1㎝당 7만원(단, 3㎝ 이상) 지급
    하지 1㎝당 7만원(단, 3㎝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인공관절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인공관절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인공관절수술
    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을 경우10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생활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생활치료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식중독
    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3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 폭력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살인’,‘상해 및 폭행’, ‘폭행’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깁스치료비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1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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