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MG매월받는가족안심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MG 매월받는 가족안심공제Ⅳ(50%환급형,100%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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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 무배당 정기특약 |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 |
무배당 중증재해장해특약 | |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 |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 |
무배당 화상특약 | |
무배당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 | |
무배당 인공관절수술특약 | |
무배당 생활치료비특약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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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및 선택특약 | 80세만기 | 10년납 | 만15세~61세 | 월납 |
15년납 | 만15세~59세 | |||
20년납 | 만15세~55세 | |||
90세만기 | 10년납 | 만15세~65세 | ||
15년납 | 만15세~60세 | |||
20년납 | 만15세~55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만15세~65세 | ||
15년납 | 만15세~60세 | |||
20년납 | 만15세~55세 |
- 주계약공제가입금액 500만원 또는 1,000만원
- 정기특약1,000만원 ~ 1억원
-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1,000만원 ~ 5,000만원
- 중증재해장해특약 : 1,000만원 ~ 5,000만원
- 재해치료비특약 : 1,000만원(단일)
- 재해골절특약 : 50만원(단일)
- 상해흉터치료비특약: 500만원(단일)
- 화상특약, 인공관절수술특약, 생활치료비 : 100만원(단일)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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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생활연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매월 200만원 (240회 확정) |
일반재해 생활연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매월 100만원 (240회 확정)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 생활연금 및 일반재해 생활연금의 경우 공제금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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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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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재해장해 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최초1회한)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중증재해장해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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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재해장해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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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원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3일초과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중대한 재해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 500만원 (수술1회당)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동일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주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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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진단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
재해골절수술 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술을 받았을 경우 | 5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위로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화상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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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 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0만원 |
화상수술 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무배당 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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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 수술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당 14만원 지급 상지 1㎝당 7만원(단, 3㎝ 이상) 지급 하지 1㎝당 7만원(단, 3㎝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인공관절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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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생활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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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30만원 |
강력범죄 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 폭력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살인’,‘상해 및 폭행’, ‘폭행’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깁스치료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 기납입공제료의 50% 2형 : 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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